# 「의료법」상 고지하거나 게시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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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고지하거나 게시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정답**
2. 환자가 동의하면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물가 상승분은 고지 없이 반영할 수 있다
4. 제증명수수료는 게시 대상이 아니다
5. 비급여 진료비용은 고지 대상이 아니다

**정답: 1**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사전 고지와 실제 징수액의 일치를 요구함으로써 환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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