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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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 보기

1.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3.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가능
4.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5. 시ㆍ도지사의 허가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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