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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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기간은?

## 보기

1.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2.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3.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7년
4.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5.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 정답**

**정답: 5**

## 해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년ㆍ2년ㆍ유예기간 중이라는 세 기준을 구분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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