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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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보기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2.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
3.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정답**
4.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피한정후견인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3**

## 해설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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