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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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2.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3.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2**

## 해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거짓 작성과 고의적 수정은 금지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는 진료기록부 작성·보존의 의무를 규정한 핵심 조항입니다. 진료기록부등은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의료분쟁 시 증거자료가 되며, 보건행정적으로는 진료비 심사나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의 기초 자료로 기능합니다.

진료기록부등의 작성 의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행위의 내용과 판단 근거를 객관적으로 남겨 진료의 질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2번의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기재의 진실성과 무결성

진료기록부등은 의료행위 당시의 사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거짓 작성이나 고의적 추가기재·수정은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의료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관련 부당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보기 4번과 5번은 모두 이러한 진실성·무결성 원칙을 올바르게 서술한 것입니다.

보존 기준의 위임

진료기록부등의 구체적인 보존 기간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 수술기록 등은 10년 등으로 보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기 3번은 이러한 위임 구조를 정확히 반영한 옳은 설명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진료기록 관리

최근에는 환자 생성 건강 데이터(PGHD)를 전자의무기록(EMR)에 자동 통합하는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진료기록부등의 작성·관리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바일 기반 사전 문진 응답을 구조화된 형태로 EMR에 직접 연동하는 기술은 진료 전 환자 상태 파악과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이러한 기술적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주체는 의료인이며 작성·서명 의무와 진실성 확보 책임은 여전히 의료인에게 귀속됩니다. 자동 수집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임상적 판단을 거쳐 기록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 Social Networking Service-Based Mobile Patient-Generated Health Data System With Direct Electronic Medical Record Integration: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일반논문Choi E, Lee S, Jeon J, Kim EJ. (2026) · DOI: 10.2196/81317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부등 작성·관리 실무 가이드의료법 제22조에 따른 법적 의무와 현장 적용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진료의 연속성 확보와 의료분쟁 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 보존이 원칙입니다.

기록의 진실성과 무결성이 핵심입니다. 거짓 작성이나 고의적 추가기재·수정은 금지되며, 보험급여 부당이득이나 의료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EMR 등 디지털 시스템이 자동 수집한 데이터라도 기록의 주체는 의료인입니다. 임상적 판단을 거쳐 기록으로 확정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등** —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진료 내용과 경과를 기록한 문서로, 진료기록부·처방전·수술기록 등을 포함한다.
- **작성 의무**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 **보존 위임** — 진료기록부등의 구체적 보존 기간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정해진다.
- **기록의 무결성** — 진료기록부등은 진료 당시 사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거짓 작성이나 고의적 추가·수정이 금지된다.
- **EMR** —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진료기록을 작성·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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