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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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 및 종사자
2. 환자를 직접 간호한 담당 간호사
3.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4.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 정답**
5.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

**정답: 4**

## 해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못한다.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가 포함된다. 직접 진찰 요건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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