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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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 보기

1.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년
2.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2년마다
3.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4. 면허를 취득할 때 1회만 신고하면 된다
5.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신고 수리 업무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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