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68  
>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3.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5.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정답: 1**

## 해설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3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지역보건법」상 집단 건강검진·순회 진료 신고의 행정 주체 이해

문제의 핵심 논점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특정 보건의료 행위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주체를 묻고 있다.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는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자원 배분 및 감염병 관리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법률로써 일정한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신고를 받는 행정청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 관할 보건소장인가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의 중심 행정기관으로 보건소를 두고, 그 장인 보건소장에게 지역 내 보건의료에 관한 다양한 지도·감독 권한과 사무를 부여한다.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는 특정 지역의 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행정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관할 보건소장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보건 안전망 측면에서 타당하다. 따라서 신고 상대방은 관할 보건소장이 된다.

다른 보기의 행정청과 구별

보기 2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지역 단위의 집단 검진이나 순회 진료처럼 일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행위까지 중앙 부처가 직접 신고를 받는 구조는 행정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므로 법률상 채택되지 않는다. 보기 3의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보건행정을 담당하지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보건의료 행위의 일상적 관리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기 4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보건소의 일반적 관리 감독권을 가지지만, 「지역보건법」이 특정 보건의료 행위의 신고 상대방으로 직접 규정한 것은 보건소장이다. 보기 5의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질병 감시 등 국가 차원의 질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다. 질병관리청은 전국의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질병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지역주민 대상 집단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의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일선 행정청은 아니다.

수험생을 위한 실무적 포인트

보건행정에서 신고·허가·등록의 상대방 행정청을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의 지리적 범위와 행정적 성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전국 단위이거나 국가적 정책 사안이면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 광역 단위이면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의 일상적 보건의료 행위이면 관할 보건소장이 주된 행정청이 되는 구조다.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는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선 보건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역보건법」은 그 신고 상대방을 관할 보건소장으로 정하고 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법상 집단 검진·순회 진료 신고신고 상대방 행정청 판단 기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는 해당 지역의 일선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신고 상대방 판단은 행위의 지리적 범위와 행정적 성격을 기준으로 한다. 전국 단위 사안은 중앙행정기관, 광역 단위는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의 일상적 보건의료 행위는 관할 보건소장이 주된 행정청이 된다.

주의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대한 일반적 관리 감독권을 가지지만, 법률상 신고 상대방으로 직접 규정된 것은 보건소장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보건의료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보건소장** —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의 중심 행정기관인 보건소의 장으로, 관할 구역 내 보건의료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짐
- **순회 진료** —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는 활동
- **신고** —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로, 허가와 달리 행정청의 수리 없이 신고서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같은 주제 문제

- [「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66)
-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67)
-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른 조사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69)
-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70)
-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71)
-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료 수집 동의를 받기 전에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472)
-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263)
-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726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