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두는 근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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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두는 근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모든 보건소에 반드시 두어야 한다
2. 조례로 정하는 인력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어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둘 수 있다 **✔ 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력을 보건지소에 두어야 한다
5.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인력을 보건의료원에 두어야 한다

**정답: 3**

## 해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으며, 국가는 그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배치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전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6조의2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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