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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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ㆍ도지사 **✔ 정답**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관할 보건소장
5. 질병관리청장

**정답: 2**

## 해설

시ㆍ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6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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