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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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 정답**
2.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실시
3. 지역보건의료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4.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5.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정답: 1**

## 해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와 고용 안정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역 간 건강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3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제의 핵심 쟁점

「지역보건법」 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역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조문으로, 보건행정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므로, 법령에 명시된 책무와 그렇지 않은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보건법」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의 실시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와 보건의료 자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이 근거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둘째, 지역보건의료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입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서는 건강 정보와 의료 이용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개인의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보호에 관한 책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술과 재정 측면에서 지원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과 사업에 대하여 유사한 지원 책무를 집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 건강 불평등은 보건행정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정답 해설: 수수료 감면은 책무가 아닌 별개의 규율 사항

수수료 감면은 「지역보건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책무로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지역보건법」 내에서도 별도의 조항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제2조의 책무 조항과는 구별됩니다.

수수료 감면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 보장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책무라기보다는,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법」상 급여비용의 감면 등은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수료 감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수행해야 할 일반적·포괄적 책무라기보다는, 개별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 급여 또는 지원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지역보건법」 제2조의 책무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기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보건행정 실무적 관점에서의 함의

공공병원을 포함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집행 기관입니다. 공공병원의 운영 효율성과 제도 설계는 국민 건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집니다[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실제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가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계획이 수립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정보의 수집·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3]. 이는 「지역보건법」상 책무 조항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정치적 의지와 협력이 정책 실현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1].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단순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정책 추진 의지와 집행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Local government policies restricting unhealthy outdoor food advertising in Australia: stakeholder perspectives identify political willingness is key to overcoming barriers.일반논문Bivoltsis A, Klug F, Francis J, Whitton C, Trapp GSA, Pulker CE. (2026) · DOI: 10.1186/s12961-026-01483-4

- [2]Policy frameworks for promoting public hospital development in major economies: implications for China.일반논문Shu Y, Li Z, Xie R. (2026) · DOI: 10.3389/fpubh.2026.1774539

- [3]Status of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according to the First National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Plan.일반논문Jeong J, Park J, Han S, Lee S, Jeon E. (2026) · DOI: 10.56786/phwr.2026.19.19.1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법 제2조 책무 판단 기준일반적 책무와 개별 제도의 구분
「지역보건법」 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일반적 책무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조사·연구 실시,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기술적·재정적 지원, 건강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이 포함됩니다.

반면, 수수료 감면은 지역보건법 제2조의 책무가 아니라 개별 법령(예: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구체적 지원 제도입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주의문제에서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으므로, 제2조에 열거된 사항과 개별 법령상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수료 감면은 경제적 접근성 보장과 관련되지만, 일반적 책무 조항과는 구별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조사·연구, 정보 관리, 기술·재정 지원, 건강 격차 해소 등이 포함된다.
- **수수료 감면**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 요건 충족자에게 적용된다.
- **건강 격차 해소** — 지역 간·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 **기술적·재정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술과 재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책무를 의미한다.
- **지역보건의료 정보** — 지역주민의 건강 정보와 의료 이용 정보를 포함하며,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관리·활용하되 개인정보 보호 책무도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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