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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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 보기

1.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 정답**
3.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이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5.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정답: 2**

## 해설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며,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 및 평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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