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궐련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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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궐련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 보기

1. 20개비당 841원 **✔ 정답**
2. 20개비당 354원
3. 20개비당 641원
4. 20개비당 1,007원
5. 1그램당 841원

**정답: 1**

## 해설

궐련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개비당 841원이다. 파이프담배와 각련은 1그램당 30.2원, 엽궐련은 1그램당 85.8원, 씹는 담배는 1그램당 34.4원 등 종류별로 단위와 금액이 다르다. 연초를 원료로 하지 아니한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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