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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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보기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
2.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정답**

**정답: 5**

## 해설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세 가지다. 파산 및 복권 여부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과거의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조항이 삭제되어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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