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의 등급 구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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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의 등급 구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급 내지 3급 **✔ 정답**
2. 1급 내지 2급
3. 1급 내지 4급
4. 1급 내지 5급
5. 등급을 두지 아니한다

**정답: 1**

## 해설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중 1급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등급 수와 국가시험 대상 등급을 함께 묶어 기억하는 것이 좋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시행 20260430)

## 심화 해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과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건교육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의 계획, 실행,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법령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보건교육사의 등급 구분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교육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보기 중 옳은 것은 1. 1급 내지 3급입니다.

등급별 역할과 자격 요건의 차이

등급을 나누는 이유는 보건교육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급 보건교육사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평가 등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상위 등급으로, 주로 대학원 수준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거나 2급 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급은 대학에서 보건교육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주로 응시하며, 3급은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학력이나 관련 실무 경력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시험 대비 포인트

보건교육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며, 등급별 응시 자격이 다르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1급은 2급 취득 후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 3급은 전문대학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성 자격이라는 점도 관련 법규 문제에서 단골로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실무적 의의

보건교육사 등급 구분은 보건소, 학교, 병원, 지역사회 건강증진센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반영하는 기준이 됩니다. 학교 기반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에서도 교육 담당 인력의 자격과 등급은 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컨대 학교 보건교육에서 구조화된 실무그룹의 구성 비율이 낮은 소규모 학교일수록 보건교육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등급화된 전문인력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Disparities in practice: implementation of health promotion policies in 2883 Hungarian schools with a focus on small-sized institutions.일반논문Rákosy Z, Árva D, Kovács VA. (2026) · DOI: 10.1093/eurpub/ckag143

## 임상 시나리오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 및 업무 범위국민건강증진법상 1급~3급 구분 실무 가이드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응시 자격과 업무 책임 범위가 다르다.

1급은 프로그램 기획·개발·평가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며, 2급 취득 후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3급은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학력이나 관련 실무 경력으로 진입 가능한 등급이다.

주의보건교육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성 자격임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 핵심 개념

- **보건교육사** —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실행,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성 자격이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 보건교육사의 자격, 등급,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법 조항으로 보건교육사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 **1급 보건교육사** —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평가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상위 등급으로 2급 취득 후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 **3급 보건교육사** —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학력이나 관련 실무 경력을 통해 응시할 수 있는 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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