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여야 하는 경고문구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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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여야 하는 경고문구의 내용은?

## 보기

1.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 정답**
2. 알코올 도수와 열량을 함께 표시한다는 내용
3.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
4. 숙취 해소를 위한 방법에 관한 내용
5. 음주 후 격렬한 운동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

**정답: 1**

## 해설

경고문구의 내용은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세 가지다. 세 가지 모두 음주의 위험을 알리는 내용이며 판매 제한이나 성분 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시행 20260430)

## 심화 해설

주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경고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소비자에게 음주의 위해성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보기 중에서 음주 행위 자체의 건강 위해성을 명시한 것은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입니다.

알코올 도수나 열량 표시는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에 가깝고, 청소년 판매 금지는 주류 판매 행위의 제한이지 용기 표기 문구가 아닙니다. 숙취 해소 방법이나 음주 후 운동 자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고문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를 보면, 유럽 13개국에서 판매되는 주류 제품의 69.7%가 건강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었고, 가장 흔한 주제는 임신(68.0%), 음주운전(21.4%) 순이었습니다[1]. 이는 각국이 주류 용기 경고문구를 통해 음주의 건강 위해성을 직접 경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호주에서도 임신 경고문구를 의무화한 정책의 이행을 평가하면서 용기 내 경고문구의 존재와 위치를 점검하였고[2], 영양 관련 표시가 소비자의 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별도로 검증한 연구도 있었습니다[3]. 즉, 주류 용기 표시 중에서도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는 음주 위해성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문구에 해당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On the Label: Implementation of Health Warnings on Alcohol Products in 13 European Countries.일반논문Kokole D, Neufeld M, Correia D, Rehm J, Pettigrew S, Paradis C, Borges CF, Fernández-Shaw AN, Pinho AP, Pereira C, Juškevičiūtė E, Savvidou E, de Veld J, Plešnar L, Mergaert L, Bermúdez LC, Sawaya M, Šelović M, Kiguolytė M, Patalong M, Senica P, Palacio PL, Mitra S, Suarez Tostado S. (2026) · DOI: 10.1111/dar.70185

- [2]Policy implementation learnings from the introduction of a mandatory alcohol pregnancy warning label.일반논문Pettigrew S, Davies T, Yusoff A, Sträuli B, O'Brien P, Jongenelis MI, Stockwell T, Jones A, Stafford J, Brownbill A, Taylor F, Bowden J. (2025) · DOI: 10.1093/heapro/daaf219

- [3]Testing the effects of nutrition-related claims on perceptions of and preferences for alcohol products among Australian consumers.일반논문Yusoff A, Jones A, Sträuli B, O'Brien P, Bowden JA, Pettigrew S. (2026) · DOI: 10.1093/heapro/daag028

## 임상 시나리오

주류 용기 경고문구 실무 가이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표기 의무
주류 판매용 용기에는 음주의 건강 위해성을 직접 경고하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법정 경고문구에 해당한다.

알코올 도수나 열량 표시는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며, 청소년 판매 금지는 판매 행위 제한이므로 용기 경고문구와 구분해야 한다.

주의숙취 해소 방법이나 음주 후 운동 자제 등은 법령이 요구하는 경고문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표기 문구 선정 시 건강 위해성 직접 경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법률로, 주류 판매용 용기에 건강 위해성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류 경고문구** — 소비자에게 음주의 위해성을 직접 알리기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법정 문구이다.
- **식품위생법 표시사항** —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알코올 도수, 열량 등 제품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요구사항이다.
- **음주 위해성** — 과도한 음주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의미하며, 경고문구의 핵심 전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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