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교육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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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교육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주기는?

## 보기

1. 매년 실시
2. 정기적으로 실시 **✔ 정답**
3. 3년마다 실시
4. 5년마다 실시
5. 필요할 때마다 실시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평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고,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개발 및 조사 업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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