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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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보기

1.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2. 행정심판의 청구 및 재결
3. 당사자에 대한 청문의 실시 **✔ 정답**
4.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동의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자격취소 사유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이며, 이는 임의적 처분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처분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6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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