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시행자와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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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시행자와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 보건복지부장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정답**
3. 질병관리청장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 질병관리청장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5. 시ㆍ도지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답: 2**

## 해설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한 경우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기금ㆍ사업 지원 기관으로 국가시험과 무관하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3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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