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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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인증의 표시를 정당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인증 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두 가지이며, 이 중 앞의 경우에만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4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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