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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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정답**
2. 보수교육을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
3.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4. 3년 이상 보건교육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5.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1**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와 빌리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며, 자격취소는 임의적 처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필요적 처분이다. 자격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5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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