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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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 보기

1.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의 광고 **✔ 정답**
2. 담배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광고
3. 주류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광고
4.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에 관한 광고
5.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정답: 1**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이나 심령술의 광고,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시행 20260430)

## 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상 광고 금지·변경 명령 대상 —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광고

문제의 핵심: 어떤 광고가 규제 대상인가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광고에 대해 금지 또는 내용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기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광고 유형 중,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의 광고만이 이 법에 따른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광고 유형이 어느 법률의 규율을 받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행정 실무에서 광고 규제는 법률 간 관할 구분이 명확해야 하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각 법률의 적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보기별 법적 근거와 규제 체계

1.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의 광고 — 정답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는 건강에 관한 광고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이나 건강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광고의 내용 변경이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이 잘못된 건강 정보로 인해 적절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건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제의 배경에는 건강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의학적 타당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이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되면 이를 신뢰하게 될 위험이 크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허위 의료정보가 과잉 진단이나 부적절한 자가 치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2].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건강보조식품 광고가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자의 건강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1].

2. 담배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광고 — 오답

담배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아니라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금연 관련 조항에서 규율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에 관한 광고를 직접 규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담배의 판촉·홍보 활동 제한의 맥락에서 다루어지며, 광고내용 변경이나 광고 금지 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담배 광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에 가까운 별도의 규제 체계를 따른다.

3. 주류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광고 — 오답

주류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과 「주세법」,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 등에서 다루어진다. 주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 관련 광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주류 광고에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광고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영역이다.

4.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에 관한 광고 — 오답

의료기관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서 규율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허위·과대 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광고의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진료과목에 관한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아니라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5.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관한 표시·광고 — 오답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한다.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과는 별개의 법률 체계로, 규제 주체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다르다.

법률 간 비교 정리

| 광고 유형 | 적용 법률 | 규제 주체 |

|---|---|---|

|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광고 |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 담배 광고 |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금연 조항) | 보건복지부 등 |

| 주류 광고 | 식품위생법, 주세법, 식품표시광고법 | 식약처 등 |

| 의료기관 광고 | 의료법 |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약처 |

시험 대비 포인트

이 문제는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보건행정 실무에서 광고 관련 민원이나 규제 업무를 다룰 때, 어떤 법률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인 역량이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 위해 요인의 예방적 관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규제 목적 중 하나임을 기억해야 한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과대 건강정보의 확산이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국은 온라인 건강정보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아동 대상 불건강 식품의 온라인 마케팅 금지가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약품 홍보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의 광고 규제가 단순한 국내법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중보건 과제임을 보여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 광고 금지 규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의학적 근거가 없는 건강비법이 광고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ntent analysis of illegal online advertisements for hypertension-related drugs and supplements in Taiwan.일반논문Chiu PT, Peng CY, Chang YJ. (2026) · DOI: 10.1186/s12889-026-27028-6

- [2]Addressing misleading medical information on social media: a scoping review of current interventions.일반논문Gram EG, Moynihan R, Copp T, Shih P, Albarqouni L, Akl E, Smith C, Hardiman L, Nickel B. (2025) · DOI: 10.1136/bmjebm-2025-113704

## 임상 시나리오

건강비법 광고 규제 실무 가이드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적용 범위와 법률 간 관할 구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광고내용 변경 또는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담배 광고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판촉·홍보 제한 조항으로, 주류 광고는 식품위생법·주세법 등으로 규율되어 본 조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주의의료기관 진료과목 광고는 의료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관할 법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이나 건강정보의 광고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광고 내용 변경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건강정보의 비대칭성** — 일반 소비자가 의학적 타당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광고를 신뢰하게 될 위험이 큰 현상
- **담배사업법** — 담배의 제조·판매 및 광고·판촉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로, 담배 광고 규제의 주된 근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와 광고에서 허위·과대 표시를 규제하는 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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