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제조자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99  
> language: ko  
>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제조자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 보기

1.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시키는 행위 그 자체
2. 가향물질의 함량을 담배갑포장지의 성분표에 기재하는 행위
3. 담배를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
4. 담배 포장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5. 가향물질 포함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 정답**

**정답: 5**

## 해설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향물질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그것을 판촉 수단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 (시행 20260430)

## 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시키는 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향물질이 담배의 유해성을 낮추거나 건강에 이롭다는 인상을 주어 소비를 조장하지 못하도록, 제조자등이 가향물질의 포함 사실을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알리는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가향물질 포함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향담배는 담배 특유의 자극적인 맛과 냄새를 완화하여 처음 담배를 접하는 사람,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의 흡연 시작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 담배 제품의 향료 표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담배 회사들이 향료 설명 문구와 향료 이미지를 제품 포장에 활용하여 소비자의 호기심과 구매 욕구를 자극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이처럼 가향물질의 존재를 드러내는 표시나 광고는 담배의 유해성을 희석하고 제품의 매력을 높이는 마케팅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보기 1번은 가향물질을 포함시키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은 가향물질의 사용 자체보다는 가향물질로 인한 오인·혼동을 막는 데 초점을 둡니다. 보기 2번은 성분표에 함량을 기재하는 행위로, 이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하며 금지되는 광고와는 구분됩니다. 보기 3번의 자동판매기 판매 제한은 담배 접근성 차단을 위한 별도의 규제이고, 보기 4번의 경고그림·경고문구 표시는 오히려 법에서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가향물질 포함 사실을 알리는 표시·광고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경계심을 낮추고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향담배의 향료 표기가 소비자, 특히 신규 흡연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n analysis of flavor descriptors on tobacco products in the Philippines: Regulatory implications and lessons for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일반논문Ackary SJ, Cabrera PJD, Santiago AJA, Amul GGH. (2024) · DOI: 10.1186/s12992-024-01072-6

## 임상 시나리오

가향담배 표시·광고 규제 실무 가이드국민건강증진법상 금지되는 행위 판단 기준
가향물질 포함 사실을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알리는 표시·광고는 금지 대상이다. 특히 문구나 그림을 이용해 제품의 매력을 높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가향물질을 포함시키는 행위 자체는 전면 금지되지 않으며,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커뮤니케이션만 규제한다. 성분표 기재는 정보 제공 행위로 금지 대상이 아니다.

주의경고그림·경고문구 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누락 시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판매기 판매 제한은 접근성 규제로, 가향물질 광고 금지와는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 핵심 개념

- **가향물질** — 담배 특유의 맛과 냄새를 완화하여 흡연 시작을 유도하는 첨가 물질
- **제조자등** —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로서 법적 의무와 금지 행위의 주체
- **표시·광고 규제** — 가향물질 포함 사실을 긍정적으로 알려 소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 **경고그림·경고문구** — 담배갑 포장에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법적으로 표시가 의무화된 사항
- **자동판매기 판매 제한** — 담배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규제로, 가향물질 광고 금지와는 구분됨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83)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84)
-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교육을 총괄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85)
-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86)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에 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87)
-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88)
-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89)
-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에 사용되는 광고물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39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