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갑포장지에 경고그림을 표기하여야 하는 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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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갑포장지에 경고그림을 표기하여야 하는 면은?

## 보기

1. 담배갑포장지의 앞면과 옆면
2. 담배갑포장지의 뒷면과 옆면
3. 담배갑포장지의 옆면 전체
4. 담배갑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 정답**
5. 담배갑포장지의 앞면ㆍ뒷면ㆍ옆면

**정답: 4**

## 해설

제조자등은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경고그림,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그림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다른 표기 사항과 경고그림의 표기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시행 20260430)

## 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담배갑포장지에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옆면에는 경고그림이 아니라 발암성물질 등 주요 성분 표시나 금연상담전화 등 다른 정보가 배치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앞면과 뒷면)입니다.

경고그림 표기 위치의 법적 구조

담배갑포장지 경고그림은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하거나 개봉할 때 가장 먼저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면에 배치해야 규제 효과가 큽니다. 담배갑은 진열대에서 앞면이 주로 보이고, 흡연자가 갑을 열 때는 뒷면을 손으로 쥐게 되므로 앞면과 뒷면 모두에 경고그림을 넣으면 노출 빈도가 높아집니다. 옆면은 면적이 좁고 진열 시 잘 보이지 않아 경고그림의 주된 표기 위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제적 규제 맥락과의 정합성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11조는 담배제품 포장에 건강경고를 크고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권고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2013년 담배규제법 개정으로 모든 담배갑의 상단 50%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했지만, 담배업계의 방해로 실제로는 하단 50%에 인쇄되는 사례가 지속되었습니다[2]. 이는 경고그림의 위치가 단순한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규제 실효성을 좌우하는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인도에서도 경고그림 정책이 담배업계의 저항으로 지연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1].

면적 기준과 수험생 암기 포인트

국내 법령에서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에 각각 포장지 면적의 50% 이상 표기해야 합니다. 옆면 전체에 표기한다는 보기(3번)나 앞면·뒷면·옆면 모두 표기한다는 보기(5번)는 법령상 경고그림 표기 면을 과도하게 확장한 오답입니다. 앞면과 옆면(1번), 뒷면과 옆면(2번)도 옆면을 포함하고 있어 틀립니다. 시험에서는 “경고그림은 앞·뒷면, 경고문구는 앞·뒷면과 옆면 일부”라는 구도를 구분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 의의

필리핀의 온라인·가구 설문조사에서는 경고그림이 흡연 폐해 인식과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팔의 단면연구에서도 경고그림에 대한 인지가 흡연 행동 변화와 연관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3][4]. 이는 경고그림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흡연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보건행정적 개입 수단임을 시사합니다. 보건행정 실무에서 담배갑 경고그림의 표기 위치와 면적을 정확히 아는 것은 금연정책 집행과 지도·단속 업무의 기초가 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volution of tobacco pack health warning labels in India- a timely consensus.가이드라인Verma M, Bhatt G, Lal P, Singh R, Sinha P, Pandey AK, Singh RJ, Munish VG, Kar SS, Goel S. (2025) · DOI: 10.1186/s12889-025-23950-3

- [2]Tobacco industry interference to undermin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graphic health warnings in Bangladesh.일반논문Shahriar MH, Hasan MM, Alam MS, Matthes BK, Gilmore AB, Zubair ABM. (2024) · DOI: 10.1136/tc-2022-057538

- [3]Graphic health warnings and plain packaging in the Philippines: results of online and household surveys.일반논문Amul GGH, Mallari EU, Arda JRY, Santiago AJA. (2023) · DOI: 10.3389/fpubh.2023.1207779

- [4]Perception of Cigarette Graphic Health Warnings and Its Impact on Smoking Behavior: A Cross-Sectional Study among Current Smokers of Western Part of Nepal.일반논문Shrestha S, Pokhrel S, Subedi S, Paudel H, Viswakarma RC, Poudel D, Bhattarai SL, Bhandari P, Kuikel S. (2022) · DOI: 10.1155/2022/5787856

## 임상 시나리오

담배갑 경고그림 표기 위치 실무 가이드국민건강증진법상 표기 면 구분과 지도·단속 포인트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표기하며, 면적은 포장지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옆면에는 경고그림이 아닌 발암성물질 등 주요 성분 표시나 금연상담전화 등의 정보가 배치된다.

주의옆면에 경고그림을 표기하거나 앞·뒷면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지도·단속 시 표기 면과 면적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 담배갑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
- **경고그림 표기 면** — 담배갑포장지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포장지 면적의 50% 이상 표기
- **WHO FCTC 제11조** — 담배제품 포장에 건강경고를 크고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권고하는 국제협약 조항
- **옆면 표기 정보** — 발암성물질 등 주요 성분 표시나 금연상담전화 등 경고그림 외 정보가 배치되는 면
- **경고문구 표기 위치** — 앞면과 뒷면 및 옆면 일부에 표기되어 경고그림과 표기 면이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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