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직접흡연과 간접흡연,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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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직접흡연과 간접흡연,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주무부처의 보건복지부장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답**
3. 감염병 담당 질병관리청장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5. 담배제조자 및 주류제조자

**정답: 2**

## 해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하며,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ㆍ홍보는 의무이고 법인ㆍ단체 지원은 재량이라는 점을 구분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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