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검진을 한 자가 검진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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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검진을 한 자가 검진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피검진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언론의 취재 요청이 있는 경우
3.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답**
4. 사업주가 근로자 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5.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정답: 3**

## 해설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사유가 하나뿐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본인 동의나 학술 목적은 이 조문의 예외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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