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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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ㆍ정책분석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3.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 **✔ 정답**
5.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지원

**정답: 4**

## 해설

개발원은 정책수립 자료개발과 정책분석, 종합계획 수립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기금 관리ㆍ운용 지원,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ㆍ기술 지원 및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한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별도 조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개발원 업무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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