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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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는?

## 보기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4. 보건복지부차관
5. 질병관리청장

**정답: 3**

## 해설

위원은 국민건강증진ㆍ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위촉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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