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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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 보기

1. 건강관리
2. 보건교육
3. 건강도시
4. 국민건강증진사업
5. 건강친화제도 **✔ 정답**

**정답: 5**

## 해설

건강친화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이 근로자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용어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6호 (시행 20260430)

## 심화 해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건강친화제도’는 개인의 건강 행동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건강에 유리한 환경과 정책·제도를 조성하여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수준을 높이려는 접근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달이나 질병 치료 중심의 전통적 보건행정에서 한 걸음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물리적·제도적 결정요인을 함께 다루는 공중보건학적 전략입니다.

건강친화제도의 개념과 보건행정적 함의

건강친화제도는 건강을 하나의 독립된 결과로 보지 않고,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건의료정책뿐 아니라 도시계획, 교통, 교육, 주거,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정책 결정 과정에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거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보건행정 실무에서는 조례 제정, 건강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건강친화적 지표 반영 등으로 구현됩니다.

건강친화제도와 건강도시의 구분

보기 3번의 건강도시(Healthy City)는 건강친화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공간 또는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도시는 도시라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건강에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지역 단위의 노력이며, 건강친화제도는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 수단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건강에 유리한 환경과 정책·제도를 조성하는 것’이라면, 이는 건강도시보다 포괄적인 제도적 접근인 건강친화제도에 해당합니다.

건강친화제도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계

보기 4번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말합니다. 건강친화제도는 이러한 개별 사업을 넘어, 사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리한 정책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금연 구역 확대, 건강음료 자판기 설치 의무화, 걷기 좋은 보행환경 조성 등은 개인의 선택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건강한 선택을 쉽게 만드는 건강친화적 제도 설계입니다.

근거 자료로 살펴보는 건강친화제도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체활동 및 좌식행동 가이드라인은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책과 환경의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건강친화제도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인구집단의 건강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1]. 또한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개인이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보건의료체계, 교육체계,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건강친화제도는 이러한 개인 역량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감각 자극을 통한 뇌 건강 증진 가능성이 제시되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인지 건강을 지원하는 건강친화적 환경과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3]. 모유수유 정책에 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 역시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병원·직장·지역사회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4]. 이처럼 다양한 건강 이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개인의 행동 변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강에 유리한 환경과 제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것이 바로 건강친화제도의 핵심입니다.

보건행정 실무에서의 적용

보건행정 실무에서 건강친화제도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건강영향평가 도입, 건강도시 조례 제정, 건강친화기업 인증, 건강식품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정책과의 연계 등으로 구현됩니다. 수험생 관점에서는 건강친화제도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제도’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제도화하는 공중보건 전략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시에서는 건강증진의 개념, 건강도시, 국민건강증진사업과의 차이를 묻는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므로, 각 용어의 범위와 초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guidelines on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ur가이드라인Fiona Bull, Salih S Al-Ansari, Stuart Biddle, Katja Borodulin, Matthew P. Buman, Greet Cardon (2020) · DOI: 10.1136/bjsports-2020-102955

- [2]Health literacy and public health: A systematic review and integration of definitions and models메타분석/체계고찰Kristine Sørensen, Stephan Van den Broucke, James Fullam, Gerardine Doyle, Jürgen M. Pelikan, Zofia Słońska (2012) · DOI: 10.1186/1471-2458-12-80

- [3]Gamma Oscillations, Sensory Stimulation, and Glymphatic Function: Toward User-Friendly Auditory Interventions for Brain Health in Aging and Neurodegeneration.일반논문Wostyn P, Goddaer P. (2026) · DOI: 10.3390/medsci14030398

- [4]Trends and Research Frontiers on Exclusive Breastfeeding Policy: A Bibliometric Analysis일반논문Simon Y, Hadju V, Dahlan C, Chaeroel Ansar M. (2026) · DOI: 10.12688/f1000research.181875.2

## 임상 시나리오

건강친화제도 실무 가이드보건행정 현장에서 제도적 기반을 설계하는 원칙
건강친화제도는 개인의 건강행동 변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강에 유리한 환경과 정책·제도를 조성하여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접근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이나 질병 치료 중심의 전통적 보건행정에서 나아가 사회적·물리적·제도적 결정요인을 함께 다루는 공중보건학적 전략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건강영향평가 도입,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 조례 제정, 건강도시 네트워크 가입,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건강친화적 지표 반영 등으로 구현됩니다. 도시계획, 교통, 교육, 주거,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정책 결정 과정에 건강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핵심입니다.

건강친화제도는 건강도시보다 포괄적인 상위 개념입니다. 건강도시가 도시라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건강에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지역 단위의 노력이라면, 건강친화제도는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 수단을 포괄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등 개별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의미한다면, 건강친화제도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정책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주의건강친화제도를 단순한 보건교육이나 건강관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의 지식이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건강한 선택을 쉽게 만드는 제도 설계(예: 금연 구역 확대, 걷기 좋은 보행환경 조성)가 핵심입니다. WHO 신체활동 가이드라인도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책과 환경의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 핵심 개념

- **건강친화제도** — 건강에 유리한 환경과 정책·제도를 조성하여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수준을 높이려는 제도적 접근
- **건강도시** —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건강에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지역 단위의 노력이자 건강친화제도의 실행 공간
- **건강영향평가** —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건강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 **국민건강증진사업** —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건강불평등** —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인구집단 간 건강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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