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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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은?

## 보기

1. 질병관리청
2. 보건복지부 **✔ 정답**
3. 국무총리 소속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5. 시ㆍ도

**정답: 2**

## 해설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시ㆍ도에 두는 것은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다. 소속 기관을 바꾸어 묻는 것이 흔한 함정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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