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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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 기간은?

## 보기

1. 30일 이상
2. 60일 이상 **✔ 정답**
3. 90일 이상
4. 6개월 이상
5. 1년 이상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조사 주기 5년과 공개 기간 60일은 서로 다른 축의 숫자이므로 묶어 외우면 혼동한다. 조사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그 결과는 반드시 공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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