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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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답**
3. 국회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5.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중간에 변경하려는 경우

**정답: 2**

## 해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시조사의 요건은 외부의 요구나 특정 사건이 아니라 정책 수립상의 필요라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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