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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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보건의료기관의 장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3. 시ㆍ도지사
4.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행정안전부장관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화 시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강구한다. 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도 같은 주체다. 통계ㆍ정보 관리시책과 정보화 촉진의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것과 짝지어 구분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7조 (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에서 정보 표준화 관련 조문은 수험생들이 자주 혼동하는 지점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의무를 특정 기관의 장이 아닌 중앙 행정기관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상 책임 주체의 구분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표준화 사업의 추진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2번)는 시책의 일반적 책임 주체로 볼 수 있으나, 법문상 표준화 시책을 직접 강구해야 하는 자로 특정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1번)은 표준화된 정보체계를 사용하는 수범자이지 표준화 시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니며, 시·도지사(3번)와 행정안전부장관(5번)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의 직접적 권한 주체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준화가 행정 책임으로 설정된 이유

보건의료정보는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전자의무기록(EMR) 체계와 코드 체계를 사용할 경우 기관 간 정보 교환이 단절됩니다. 진료정보교류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려면 용어·서식·전송 방식 등에서 공통의 기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표준을 정하면 기관별 이해관계에 따라 파편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은 중앙 행정기관이 표준화 시책을 주도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거버넌스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1].

국제적 표준화 흐름과의 연결

보건의료 질 관리와 정보 교환의 국제적 프레임워크에서도 표준화는 단일 기관이 아닌 국가 수준의 조정 기능을 요구합니다. 진단 영상 분야의 사례를 보면, 심혈관 자기공명영상(CMR)의 판독과 후처리 과정에서 합의된 표준이 있어야 기관 간 재현성과 보고서의 일관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3]. 이는 보건의료정보 표준화가 특정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질 수 없는 영역임을 시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법적 구조는 이러한 표준화의 공공재적 성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의 함의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의 도입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확대되면서, 표준화되지 않은 정보는 알고리즘의 신뢰성과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됩니다. 유럽연합의 AI법 적용 논의에서도 의료 분야 데이터의 상호운용성과 표준화된 입력 정보가 규제 준수의 전제 조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4]. 국내 법체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준화 시책 의무를 부여한 것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질 관리 체계가 단순한 점검과 규제 준수를 넘어 표준·측정·조직 학습을 통합하는 다층적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2].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takeholder Perspectives on Affinity Domains in Digital Health Interoperability: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Bruthans J, Hospodková P, Fejfarová I. (2026) · DOI: 10.2196/83894

- [2]Healthcare Quality Systems: International Frameworks, Evaluation and Improvement Strategies.일반논문Ntais C, Talias MA. (2026) · DOI: 10.3390/healthcare14111510

- [3]Standardized image interpretation and post processing in cardiovascular magnetic resonance: Society for Cardiovascular Magnetic Resonance (SCMR) Board of Trustees Task Force on Standardized Post Processing일반논문Jeanette Schulz‐Menger, David A. Bluemke, Jens Bremerich, Scott D. Flamm, Mark A. Fogel, Matthias G. Friedrich (2013) · DOI: 10.1186/1532-429x-15-35

- [4][Implementing the AI Act in the Portuguese Health Sector: Implications, Challenges and the CPIA-OM Perspective].일반논문Frutuoso J, Pereira J, Pereira M, Donato H, Vaz Carneiro A. (2026) · DOI: 10.20344/amp.24588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행정 책임법령상 주체 구분과 실무 적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시책을 직접 강구해야 하는 법적 주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 책임을 지지만, 구체적 사업 추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집중된다.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전자의무기록(EMR) 체계와 코드 체계가 기관마다 다르면 진료정보교류가 단절되기 때문이다. 용어·서식·전송 방식의 공통 기준이 있어야 상호운용성이 확보된다.

주의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표준을 정하면 기관별 이해관계에 따라 파편화될 수 있다. 표준화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중앙 행정기관의 주도가 필요하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 의료기관 간 정보 교환을 위해 용어, 서식, 전송 방식 등에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것
-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표준화를 위한 시책 강구 의무를 규정한 조문
- **전자의무기록(EMR)** —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 **상호운용성** —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거버넌스** — 보건의료체계 전반에서 표준화를 조정하고 이끄는 행정적 관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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