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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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국무총리
2. 질병관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4. 시ㆍ도지사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의 실태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주체가 질병관리청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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