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대상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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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대상 기관은?

## 보기

1. 상급종합병원
2. 의원급 의료기관
3. 약사법에 따른 약국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공공보건의료기관 **✔ 정답**

**정답: 5**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그 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지도ㆍ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생에 걸친 건강관리를 위하여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질병이 발생한 뒤 치료하는 구조가 아니라, 건강증진·질병예방·조기발견·재활까지 포괄하는 연속적 건강관리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특정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조제·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약국, 보험급여 심사·평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에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Yoon과 Lee(2022)의 연구에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자의 건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동성,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등 건강 관련 삶의 질 영역이 분석되었는데, 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단순 진료를 넘어 이용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관여하는 기관임을 보여줍니다 [1].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의 수행 주체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Factors influencing the health satisfaction of users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in South Korea.일반논문Yoon K, Lee M. (2022) · DOI: 10.3389/fpubh.2022.1079347

## 임상 시나리오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수행 주체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 역할의 근거와 실무 적용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질병예방·조기발견·재활을 포괄하는 연속적 건강관리를 지향한다. 따라서 특정 질환 치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이나 개별 진료 중심의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는 이동성,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 진료를 넘어 이용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관여하는 기관임을 시사한다.

주의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은 특정 의료기관 종별이나 단일 기관만으로 수행될 수 없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되 지역사회 자원 및 의료기관 간 연계가 필수적이다.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과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 핵심 개념

-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 국민의 평생에 걸친 건강증진, 질병예방, 조기발견, 재활을 포괄하는 연속적 건강관리 사업
- **공공보건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기관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건강증진** — 질병 치료를 넘어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
- **지역사회 밀착형 서비스** — 지역 주민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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