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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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모든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것
2.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제한하는 것
3.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도록 하는 것 **✔ 정답**
4.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통합 관리하는 것
5. 보건의료 수가를 전국적으로 일원화하는 것

**정답: 3**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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