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응급의료체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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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응급의료체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자는?

## 보기

1.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정답**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정된 국민
3.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국민
4. 응급의료기관에 등록한 국민
5.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된 국민

**정답: 1**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때 모든 국민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포함된다. 응급의료체계는 주요질병관리체계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 (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응급의료체계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국적, 보험 가입 여부, 경제적 능력, 사전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체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 됩니다. 이는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물론, 미등록 체류자라 하더라도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자료 [4]는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에서 인도적 체류자(humanitarian sojourners)의 자격 확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에 변화를 주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체계에서 외국인의 지위가 단순히 보험 가입 여부나 경제적 능력으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임을 시사합니다. 응급의료체계는 이러한 일반 보건의료서비스보다 더 즉각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을 요구하므로, 국내 체류 외국인도 응급의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자료 [3]은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시기 한국의 응급의료 이용 변화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응급실 방문이 환자의 인구학적 요인이나 질병 중증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폈습니다. 감염병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가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작동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응급의료체계의 대상 범위를 보험 가입자나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면, 공중보건 위기 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취약 집단을 보호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1]과 [2]는 응급의료체계가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 환자의 특성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2]는 응급 구급차 출동 후 노인을 응급실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응급의료서비스가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사회적 지지 체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응급의료체계의 대상은 특정 기관에 등록했거나 특정 급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의료적 필요가 인정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상 응급의료체계의 대상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응급의료기관 등록자,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 등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재정적 지원 방식이나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개념일 뿐, 응급의료체계의 대상 자체를 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mergency medicine in Japan: past, present, and future일반논문Kentaro Shimizu, Seikei Hibino, Michelle H. Biros, Taro Irisawa, Takeshi Shimazu (2021) · DOI: 10.1186/s12245-020-00316-7

- [2]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 to convey or not to convey elderly people to the emergency department after emergency ambulance attendance: a systematic mixed studies review일반논문Johan Oosterwold, Dennis Sagel, S.A.A. Berben, Pétrie F. Roodbol, Manda Broekhuis (2018) · DOI: 10.1136/bmjopen-2018-021732

- [3]Impact of the 2015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on Emergency Care Utilization and Mortality in South Korea일반논문Sun Young Lee, Young‐Ho Khang, Hwa Kyung Lim (2019) · DOI: 10.3349/ymj.2019.60.8.796

- [4]Is universal health coverage really better?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2019 Amendmen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for humanitarian sojourners in South Korea.일반논문Ju M, Kang M, Park EY. (2025) · DOI: 10.1186/s12939-025-02396-4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체계 대상자 판단 기준보건의료기본법상 보편적 접근 원칙
응급의료체계의 대상은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 원칙입니다. 국적, 보험 가입 여부, 경제적 능력, 사전 등록 여부는 응급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는 선결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물론, 미등록 체류자라 하더라도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 인정됩니다. 응급의료는 즉각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주의응급의료 대상을 보험 가입자나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공중보건 위기 시 감염 전파 차단과 취약 집단 보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의료적 필요가 인정되는 모든 사람에게 응급의료체계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법률
- **응급의료체계** —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환자의 국적·보험 가입 여부·경제적 능력·사전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해야 함
- **보편적 건강보장** — 보건의료서비스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리
- **인도적 체류자** — 건강보험 체계에서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들의 의료 접근성은 보험 가입 여부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 **공중보건 위기** — 감염병 유행 등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상 범위를 특정 집단으로 한정하면 감염 전파 차단과 취약 집단 보호에 실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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