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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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주기는?

## 보기

1. 2년마다
2. 3년마다
3. 매년 **✔ 정답**
4. 4년마다
5. 5년마다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5년, 추진방안은 매년이라는 구조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종합계획과 실행계획 관계와 같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6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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