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권자와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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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권자와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 3년마다
2. 국무총리 — 5년마다
3. 질병관리청장 — 5년마다
4. 보건복지부장관 — 5년마다 **✔ 정답**
5. 시ㆍ도지사 — 4년마다

**정답: 4**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협의와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4년 주기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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