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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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 보기

1. 국무회의에 매년 그 주요 내용을 보고
2. 국회에 매년 그 주요 내용을 보고 **✔ 정답**
3.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매년 그 주요 내용을 보고
4. 감사원에 매년 그 주요 내용을 보고
5. 대통령에게 매년 그 주요 내용을 보고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해당 연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의 심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확정은 국무회의, 보고는 국회로 각 단계의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의2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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