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자기결정권의 대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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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자기결정권의 대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2. 의학적 연구의 대상 여부
3. 장기이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의 동의 여부
5. 진료비의 산정 및 납부 방법 **✔ 정답**

**정답: 5**

## 해설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한 동의라는 구조가 자기결정권의 핵심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시행 20260512)

##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상 자기결정권의 대상 판단

문제의 핵심 쟁점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대상은 법문에 명시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입니다.

법 제12조 제1항은 자기결정권의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의 대상 여부, 장기이식의 대상 여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진료비의 산정 및 납부 방법은 자기결정권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 범위

자기결정권은 현대 의료에서 환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핵심 권리입니다. 국제인권법 체계에서도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는 건강권과 자유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해석되며, 단순한 생명윤리 원칙을 넘어 인권적 차원의 보호 대상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1].

특히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동의는 침습적 처치의 정당화 근거로 작동합니다. 동의 없는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이는 정신의료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 지침 분석에 따르면, 동의 없는 치료와 비자의 입원은 가장 윤리적으로 논쟁적인 실무로 분류되며, 강제 조치의 사용과 예방에 관한 전문가 합의가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3].

보기별 판단 근거

1.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 자기결정권의 대상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어떤 치료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결정권의 가장 전형적인 적용 영역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치료 옵션을 제시하고 설명한 뒤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2. 의학적 연구의 대상 여부 — 자기결정권의 대상

의학적 연구에 참여할지 여부는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연구 프로토콜에 참여하기 전에 대상자의 허락을 받는 것은 현대 의료 실무에서 기본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1].

3. 장기이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자기결정권의 대상

장기이식은 신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이 이식받는 중대한 의료행위입니다. 장기이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직접적 발현으로, 법문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의 동의 여부 — 자기결정권의 대상

이는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 의 핵심 요소입니다. 환자는 의료행위의 내용, 위험, 대안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는 의료진 측의 의무이고,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한 동의 여부 결정은 환자의 권리입니다 [1].

5. 진료비의 산정 및 납부 방법 — 자기결정권의 대상 아님

진료비 산정과 납부 방법은 재산권적·계약적 사항으로, 신체와 건강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환자는 진료비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고, 이는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됩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가 열거하는 자기결정권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대비 포인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국시에서 법문의 열거 항목을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자기결정권의 대상은 치료 방법,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대상 여부, 설명 후 동의 여부의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진료비 관련 사항은 환자의 알권리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자기결정권 조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자기결정권은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living will) 와도 연결됩니다. 중국 선전시의 2022년 의료규정 개정은 living will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로 처음 인정한 사례인데, 이러한 제도의 임상적 실행은 전통적 문화 규범, 의료 윤리 기준, 정책 체계, 의료 자원 배분 등의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2]. 이는 자기결정권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임상에서 실현되기까지는 다양한 장벽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호주의 정신보건 법제에서는 구급대원(paramedic)이 정신질환 의심자를 일시적으로 구금·이송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자기결정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전제로 하며, 능력이 결여된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nformed Consent as a Human Right in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System (IAHRS).일반논문Bernal-Camargo DR, Gómez-Córdoba AI. (2026) · DOI: 10.1111/dewb.70005

- [2]Legislative recognition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of living wills in China.일반논문Chen L. (2026) · DOI: 10.1186/s13010-025-00208-9

- [3]Coercive measures in psychiatry: consensus and controversy in Swiss professional discourse.가이드라인Jaeger M, Theodoridou A. (2026) · DOI: 10.3389/fpsyt.2026.1853183

- [4]Mental health acts and out-of-hospital care: Legislative boundaries and the paramedic role in Australian mental health legislation.일반논문Roberts L, Masters S, Henderson J.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41138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자기결정권 보호 실무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기반 임상 적용
모든 의료행위 전 설명 후 동의를 문서화하고, 환자가 치료 방법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의학적 연구나 장기이식 대상 여부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를 별도로 확인하고 기록한다.

주의진료비 산정·납부 방법은 자기결정권 대상이 아니므로, 동의서에 포함하더라도 법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자기결정권** —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설명 후 동의** — 의료행위의 내용, 위험, 대안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 자기결정권의 대상을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대상 여부, 설명 후 동의 여부로 열거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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