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추진할 때, 암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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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암관리법

## 문제

「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추진할 때, 암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질병관리청
3. 국립암센터 **✔ 정답**
4. 국립보건연구원
5.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3**

## 해설

암관리법 제9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암관리법 제9조의2 (시행 20260331) · 암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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