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료등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시점은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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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료등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시점은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인가?

## 보기

1. 10일 **✔ 정답**
2. 15일
3. 20일
4. 30일
5. 60일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입고지를 할 때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시행 2026010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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