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가 제1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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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가 제1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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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의사는 제1급감염병 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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