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사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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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사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의사의 진단에 따라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
2.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증상은 없는 사람
3.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 체류한 후 증상이 나타난 사람
4.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되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
5.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정답**

**정답: 5**

## 해설

감염병의사환자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1번은 병원체보유자, 2번은 접촉자, 5번은 감염병환자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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