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실태 신고 명령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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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실태 신고 명령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로 옳은 것은?

## 보기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3. 면허 효력 정지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답**
5. 면허 취소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에게 실태를 신고하게 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제3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는 별도의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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