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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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전자의무기록을 외부 서버에 보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 정답**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3.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를 갖출 것
4.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또는 잠금장치를 갖출 것
5.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3조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하여 전자서명 검증 장비, 이력관리 장비, 백업저장장비,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을 외부 서버에 보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 (시행 20260407)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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