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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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 보기

1.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
2.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정답**
4.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정신질환자
5.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난 자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8조**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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