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장기체류자가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입국 후 검진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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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장기체류자가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입국 후 검진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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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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