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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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때
2. 태아 성감별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3.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4.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5.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 사유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면허를 대여한 경우
⑥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⑦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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